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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불곰212
흡족한불곰21222.02.07

횡령죄 인가요? 추가로 주거침입 불법촬영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

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

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

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

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횡령죄)하고

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 및 b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은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 할까요 ?(본인 대화가 들어간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제가 퇴직의사를 말한 후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a회사의 대표와 이사가 오후에 일하고 있는 b회사로 찾아와 본인 동의 없이

업체 인포메에션에 있는 제자리에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는

회원 일지 및 계약서 사진 및 자격증 사진(벽면에 붙어있는)을 찍어가 고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신고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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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회사의 자료서식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서식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a회사 대표가 횡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정당한 고소권행사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b사에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협박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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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회원일지, 계약서사진, 자격증 사진 등을 찍어서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횡령죄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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