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
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
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
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
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횡령죄)하고
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 및 b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은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 할까요 ?(본인 대화가 들어간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제가 퇴직의사를 말한 후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a회사의 대표와 이사가 오후에 일하고 있는 b회사로 찾아와 본인 동의 없이
업체 인포메에션에 있는 제자리에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는
회원 일지 및 계약서 사진 및 자격증 사진(벽면에 붙어있는)을 찍어가 고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신고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