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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단기에 재결합하였습니다.(재산분할 완료)
이후 재이혼을 하게될 경우 1차 이혼시 받은 재산이 2차 이혼 분할 대상으로 책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이혼을 하는 경우, 조정이혼 이후부터 2차 이혼까지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정이혼시 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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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기에 재결합하고 단기에 다시 이혼하는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차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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