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획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소득활동 및 경제적 기여도, 혼인 전 각자가 가진 재산,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수행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양가족 유무, 연령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