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 협정을 맺고 있는데, 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초기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경우 모두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안보 또는 예외적인 사항에 의해서 가능하며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FTA는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원산지 기준 충족, 절차적 요건 이행 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FTA 협저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와 같은 무역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무역 불균형 해소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 간에도 관세 부과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며, 이는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요건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