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
카드를 분실했을 때 물론 신고를 하거나 사용 못하게 만든 후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카드 명의인이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액정도를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실, 도난 카드의 경우 사용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명의자가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