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난 당한 카드의 경우 신속히 도난 신고를 하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 결제 취소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카드사에서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