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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총명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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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을 안해주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3월달에 헬스장PT를 다니다가 중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3개월가량)

최근에 환불로 해달라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법률상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불 여부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계약시 계약내용과 환불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환불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의 금액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