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1년치 끊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내고 1년치 끊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이 발동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계약 해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이 발동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