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 포기 질문 부정수급
실업급여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9월19일입니다
9월15일부터 주1회 3개월이상 일을하게되었습니다.
9월15일은 교육+근무여서 보험가입은하지않고 따로 신고도하지 않고 나중에 9 월급받을때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은 9월말에 가입됨
1.이런경우는 실업인정일날 취업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신고를해여하나요??
2.만약 제가 마지막 실업급여를 포기를한다면 취업사실신고 할 필요없을까요?? 그냥 9월15일날 근무했다 그것만 말하면 될까요¿
3.취업신고를할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사업장쪽에서 고용센터에 보낸다고하니 껄끄러워해서 계약서 좀 힘들것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마지막 실업급여 포기를하면 근로계약서는 필여없게 될까요?? 그냥 9월15일 근무한것만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니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