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9일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업을 했다가 일이 안맞는것같아서 9일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직 사대보험 신고 전이라고 하는데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를 상용직이 아닌 다른 방식(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중 재취업후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에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실업 신고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