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자 개인과 거래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차량은 1000cc이하인 경차 레이입니다.
1. 비사업자 개인과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매입세액공제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게 가능은 할까요?
2. 경차 레이를 구매하고자하는데 사업종류 구분안하고 매입세액공제, 차량유지비 공제를 모두 받는게 가능한가요?
3. 매입세액공제, 차량유지비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영업용으로 등록이되어야하나요? 운수업같은게 아닌데 영업용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4. 차량 매도인이 가족관계입니다. (언니의 남편. 형부차)
공제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 실제 시세보다 반값정도 저렴하게 매수하려고합니다. 이것도 공제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부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은 받을 수 없어서 매입세액공제 등은 불가능하지만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잡아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송금 등 거래 증빙은 갖출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경우 시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세를 참고한 자료 까지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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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법인이 경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시 법인 장부에 자산으로 기재하고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4)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5) 시세의 반값으로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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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시에는 부가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합니다.
2. 매입시에는 불가능하며 차량유지비용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3.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5.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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