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법인이 경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시 법인 장부에 자산으로 기재하고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4)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5) 시세의 반값으로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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