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알바하는데 신분증검사관련이요
가입할때 본인인증과 미성년자는 10시이후로 로그인못하게 막는 피시방인데
저희는 그 계정마다 신분증검사를 한 계정은 메모를 해놓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계정을 미성년자가 빌리거나 도용해서 들어온경우에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가 걸려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다른데서는 작정하고 계정을 도용해서 속여서 들어온거라 처벌받지않는다고 들은거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위계 즉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계정이 허위 계정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가 만약 이를 사용하여 10시 이후에 이용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