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5

미혼 가정은 원래 세금을 많이 내나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세금이든 친구들보다 많이 냈는데 원래 미혼은 세금을 많이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혼이어서 모든 세금이 많다기 보다는 소득세 부분에서 근로자로서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결혼한 친구들보다 적기에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혼가정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비교적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혼 가정이 세금을 많이 낸다기 보다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많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