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혼이어서 모든 세금이 많다기 보다는 소득세 부분에서 근로자로서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결혼한 친구들보다 적기에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