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가정은 원래 세금을 많이 내나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세금이든 친구들보다 많이 냈는데 원래 미혼은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혼이어서 모든 세금이 많다기 보다는 소득세 부분에서 근로자로서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결혼한 친구들보다 적기에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혼가정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비교적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혼 가정이 세금을 많이 낸다기 보다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많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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