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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2.15

가족과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개인 없이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인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구청 공무원이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가족간에 이미 매매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굳이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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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공무원이 가족간 매매 거래시 세금은 증여세

    관련 일 겁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거래내역이 증빙되어야 하니

    대금은 계좌이체 하시고 등기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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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거래도 계약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정상거래로 증명할 근거만 충분하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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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가이드를 이미 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것이죠?

    그러면 중개인 없이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족관 거래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올것이고 색안경을 끼고 볼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는 중개사가 있다면 일부 금액만 주고 계약서만 써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가 아까워보여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그 계약을 책임지기도 하고 요

    작은 돈 아끼려다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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