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아파트 한채를 경낙받아 바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6개월 안에 매매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 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취득세는 취득 금액에 따라 1~3% (6억원이하, 1%) 이며6월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양도차액- 인별공제, 필요경비 등)의 70%로 상당한 비중의 과세가 예상됩니다주택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매를 결정하셨다면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님이 다른 주택이 없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