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윤년 적용 / 윤년 미적용 .... (위하고)
22년 중도 입사하여 24년 2월에 중도 퇴사 하는 경우
위하고-[퇴직금 산정] 탭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보니 윤년 적용 미적용이 있더라구요
1. 위 근무기간 해당자는 24년에도 근무하였으니 윤년 적용하여 계산해야하나요?
윤년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24년에 하루라도 근로했으면 모두 적용인지,
2월까지 근무한 사람만 해당인건지 궁금합니다
2. 윤년적용을 하게되면 전체사원 적용이 되는데 (위하고상)
1월 퇴사한사람도 적용을 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