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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쏙독새250
눈부신쏙독새25024.01.31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

23년에 비정기(세금 공제 후 입금) 상여금 2회(23/2/28, 23/12/29) 받았으면, 24년 2월은 윤달이라 퇴사하면 23/2/28 상여금을 포함하여 2회 전부 인정 받으려면 언제 까지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노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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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퇴직 일로부터 1년 전 지급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 때 상여금 전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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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도록 명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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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 2. 28.에 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24. 2. 27.이전에 퇴사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윤달인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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