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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쏙독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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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

23년에 비정기(세금 공제 후 입금) 상여금 2회(23/2/28, 23/12/29) 받았으면, 24년 2월은 윤달이라 퇴사하면 23/2/28 상여금을 포함하여 2회 전부 인정 받으려면 언제 까지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노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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