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
23년에 비정기(세금 공제 후 입금) 상여금 2회(23/2/28, 23/12/29) 받았으면, 24년 2월은 윤달이라 퇴사하면 23/2/28 상여금을 포함하여 2회 전부 인정 받으려면 언제 까지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노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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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퇴직 일로부터 1년 전 지급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 때 상여금 전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도록 명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 2. 28.에 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24. 2. 27.이전에 퇴사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윤달인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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