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변경하여 복직하자마자 휴가를 1달 사용한 경우, 지급해야하는 월급은?
직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과 동시에 휴가를 1달 사용하고, 변경된 직무로 일을 하는데 지급해야하는 월급은 어떤 직무 기준으로 지급해야할까요?
ex) A직무 300만원으로 근무 -> 육아휴직 -> B직무 200만원으로 변경 및 육아휴직복직과 동시에 연차 사용 1개월
위 경우 사용한 연차1개월에 대해 월급을 계산해야하는데
A직무 기준으로 월급 지급인지, B직무 기준으로 월급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직무로 변경과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B직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는 삭감된 월 200만원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복직 처리 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복직한 직군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직 시 B 직군으로 복직을 하였고,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가 변경된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점에서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B직무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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