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고양이로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비유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사실적시를 포함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보다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