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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0.10.30

제3자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은?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진행중인 1인입니다

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 임대차계약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답이 없어서요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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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ㅏㄷ.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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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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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임대차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사안에 미리 알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조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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