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은?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진행중인 1인입니다
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 임대차계약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답이 없어서요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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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ㅏㄷ.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임대차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사안에 미리 알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조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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