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했는데 무급병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생활지원금 신청 할려고 하는대요 자가격리하면서 연차로 한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어서 70%프로 임금준다고 하내요
전 생활지원금 받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업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며, 회사가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회사와 무급휴직 및 휴업 여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 등을 부여 받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
에 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시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지원하며 회사가 국가에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나, 질문자님 개인이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으시게 될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바로 지급받으실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