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 분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거운사랑새246
슬거운사랑새246

자가격리시 무급병가 신청 가능한가요?

자가격리 했는데 무급병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생활지원금 신청 할려고 하는대요 자가격리하면서 연차로 한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어서 70%프로 임금준다고 하내요

전 생활지원금 받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업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며, 회사가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회사와 무급휴직 및 휴업 여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 등을 부여 받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

      에 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시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지원하며 회사가 국가에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나, 질문자님 개인이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으시게 될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바로 지급받으실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