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취 관련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되실겁니다. 연락을 받으실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특송사 또는 관세사로 전달해주시면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