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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8.28

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건을 샀었는데 처음에 통관 번호를 적지를 않았는데요 통관 번호를 모르면 물건을 구매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환불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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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락하신 경우 아마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를 대신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서 기재하신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겁니다.

    따라서 해당 연락을 받으실 때 누락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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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되어있을텐데, 만약 그러한 부분이 필수기재사항이 아니였다면, 실제 현재 발송이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재 발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편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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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특송사 또는 관세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취 관련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되실겁니다. 연락을 받으실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특송사 또는 관세사로 전달해주시면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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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송 물품과 우편물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부호 발급을 받아야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재가 가능합니다.

    ㅇ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하나, 신고 사항과 절차가 특송 목록통관에 비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편>

    ㅇ 정식수입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000불이내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간이통관 대상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더라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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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물품 구매시 통관번호를 적지 않았더라도 아직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물품구매처 또는 통관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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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해당 부호가 없이는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건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연락이 와서 입력하거나 또는 반송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처에서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취소 후 입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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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이 오게됩니다.

    이에 따라 그때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에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에 발급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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