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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쌍봉낙타138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 기본정보 ○
소정근로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
입사일 : 11/25
주15시간 이상 근로 충족
말일인 11.30일이 토요일로 무급휴무일인데
11월귀속 급여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말일인 11.30일이 토요일로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편의상 11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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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은 12.1.에 발생하므로 1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