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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2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당!!

근무요일은 주말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1.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산하면 주휴수당 저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위 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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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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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만 주휴수당 가능한 주일것입니다.

    2.퇴직금은 4주 단위 역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수의 합계가 52주 이상 되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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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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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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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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