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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183
숙연한페리카나183

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일~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 500만원

월-목 근무

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

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보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5일부터 말일까지 6일간 또는 4월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월자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30일×6일=1,0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됩니다. 4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6/30X월급으로 일할계산하며 세전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500만원

      월-목 근무

      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

      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500만원/30일*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시급=5,000,000÷167=29,940

      임금=29,940×38.4=1,149,965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 500만원

      월-목 근무

      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

      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500만원 x 30-25+1/30 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