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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게논190
수려한게논19022.07.27

월급 계산법과 4대보험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5인 이하 사업장이구 직원1명(가족)과 일해요

근무계약서에는 주 6일 , 근무 하루 8시간이고

시급 10,000원입니다.


월급 계산법을 알고싶어요..첨이라 궁금한게 많아요..

계약상 근무시간은 정해놨지만 일을 덜하는날도 더하는날도 있고든요..그럴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ㅠㅠ


1. 10,000원*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2.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하는 계산법 둘중 더 쉬운걸로 부탁드려요 ..

3. 주 48시간 근무기에 40시간 외 8시간은 계산법을 다르게 계산 해야하는지..??1.5배로 해야한다던지..

4. 직원 월급제인데 31일 달도 있고 28일인 달도 있기에 시급*시간*일한 일수+주휴수당 계산하는건지..? 매달 고정금액 주는건지.?

5. 직원이 한달 내 10일정도 휴가 갔다고 하면 월급계산 어찌 해야는지..주휴수당 때문에요..

6. 직원이 가족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비율 9.13%맞나요? 4대 보험료 고지서 받은 금액에서 9.13곱한금액을 월급에서 빼고 주면되나요 아ㅏㅇ

적는데도 ㅜㅜ뭐가 뭔지 모르겟어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받기만 해보고 월급 주는건 처음이라 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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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시간 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