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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꺼비27
잘웃는두꺼비2722.05.24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출근시간이 10시이고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주6일 근무하며 빨간날에도 특근수당없이 일하는대요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블로그 작성하며 홍보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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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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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인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받고 , 급여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업무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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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형식 등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받는지 여부이며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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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시간, 방법에 대하여 간섭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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