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시간, 방법에 대하여 간섭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