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친근한몽구스55
친근한몽구스55

연예인 추측성 기사에 악성댓글도 민사진행이 되는건가요?

조카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운동선수와 코치의 추측성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회손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으로 조금 낸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변호사가 조카집에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정확한 집수소를 모르는지 동 전체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추측성기사에 댓글로 욕몇마디 쓴걸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벌금의 유죄판결을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통상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청구시 처벌전력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명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처벌입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이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손해 내지 기타 손해 상당의 배상 의무가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