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우선 저는 5달간 지속적으로 한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 고소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14살 촉법소년이라 소년법 상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민사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더군요. 만약 연예인 측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 연령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저 또한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12세 이상이여도 민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나와 혼란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고소장은 오지 않아 정확한 죄목은 모르지만 만약 지속성이 성립되며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 된다는 가정 하 라면 촉법소년이여도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감독책임이 따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책임은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며,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호 관리 책임을 물어 부모님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