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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우선 저는 5달간 지속적으로 한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 고소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14살 촉법소년이라 소년법 상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민사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더군요. 만약 연예인 측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 연령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저 또한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12세 이상이여도 민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나와 혼란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고소장은 오지 않아 정확한 죄목은 모르지만 만약 지속성이 성립되며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 된다는 가정 하 라면 촉법소년이여도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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