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북한사람과 접촉할수있나요?
과거 대북사업에 진출했던사람이나, 북한현지의 인권및 정치정황을 조사분석하기위해 통일부에 북한 현지인(돈주나 고위급간부등)의 접촉을 원할경우, 통일부에 신청한뒤 승인을받아 만나야되는걸로압니다. 자세한 법적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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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에서 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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