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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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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제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을 가고 치료비를 내고 실손을 받으면서 늘 느끼는건데요

사실 실손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의료비 다운을 받으면 실손 내역도 나오지만

사실 사용자가 그거 뺴고 넣으면 그만이긴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과연 이런 이중공제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기는 할까요?

의료비도 원칙상은 내가 그사람을 위해서 낸것만 공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과다공제 하는게 현실인데

그걸 잡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실손도 잡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실상 의료비는 지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공제에서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동 보험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이미 국세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