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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상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상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적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회사로 보내면 상대가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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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며, 고소장에는 범죄피해사실을 기재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며,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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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범죄를 신고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다 정도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3.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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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또는 신고 건이므로 경찰서에 피해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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