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받으라고 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해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