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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런질문으로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아니면 다른것이있는지요

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 이말로인하여 상대방이 직장상사에게 말을 하여고 직장상사는 사장에게말을 하여고 사장지시예 시발서나해고당할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까? (상대방은내가 경찰서에 고소한줄알고 직장상사에게말을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란 말을 전했으나 상대가 직접 직장상사나 사장에게 전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전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받으라고 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해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회사 상급자 등 일부에게만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