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 둘이 '그래 너죽고 나죽자 한번' 하고
상호 동의하에 서로 싸운다면 그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싸움 전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해서
상호간 합의된 폭행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지의 변심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폭행을 하더라도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동의는 무효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적인 의도하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폭행을 감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