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합의하에 결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서로 합의 하에 한 대씩 치면서 맞대결을 벌인 유투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쌍방 폭행에 해당되지 않나요?
서로가 합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폭행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움이나 결투를 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칙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이의하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