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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하에 한 대씩 치면서 맞대결을 벌인 유투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쌍방 폭행에 해당되지 않나요?
서로가 합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폭행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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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움이나 결투를 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칙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이의하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