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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8.29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추가 분담금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엄청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재건축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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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여러군데 재건축을 하거나 진행중에 있는곳들을 보면 추가분담금때문에 불만들이 많고 진행이 빨리 되지를 안더라구요

    추가분담금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겠죠

    저희 주변에도 재건축을 사업승인단계까지 왔는데 분담금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은 팔고 나가겠다고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저 지켜 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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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건축시 소요되는 건축비용 및 기타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분담금을 내더라도 시세상승가격보다 낮은 금액이가애 일반 분양분양자들에 비해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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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추진위부터 완공 후 입주까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고요.

    추가분담금은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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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할때 건설비용과 다양한 사업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 가구별로 일정 비율의 부담이 생기는데 이를 재건축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건물을 다시 짓는 사업진행시 조합원들이 내거나 받는 금액 입니다.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제하여 남으면 받는것이고

    부족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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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추가분담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는게 마음편하십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두세번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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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파트 완공 후에 입주 시점에 납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시에 조합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인 토지나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새로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함으로서 분양권을 지급받게 되 는데 공사비용 및 기타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되는 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기존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게 되면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각 세 대별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는데 이것 을 재건축 분담금이라 하며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 낡 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재건축 후 8억원이 되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차액인 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기에 따라서 약 간씩 다릅니다.


    •분담금 산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첫째로 감정평가액 X 비례율=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이다. 비례율은 총수입금액- 총지불비용+ 종전자산평가액 X 100%로 계산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개발이익률 이라 보면 됩니다.


    저층아파트에 부지가 크다면 공유지분이 커지고 원하는 평형 선택 후 추가분담금이 없거나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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