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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안경곰244
활달한안경곰24423.09.10

수당중 시간외와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중복해서 받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시급 1만원받는다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 점심시간 1시간 빼면 11시간 근무로 시간외 3시간과 새벽타임 3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5천원 ×3시간 그리고 야간 수당 5천원×3해서 추가로 3만원 더 받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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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오전6시 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오전5시에 출근한다면 야간근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시간외(연장)근로수당 10000원*1.5*3시간 + 야간근로수단 10,000원*0.5*1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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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장(1.5배) + 야간(0.5배)를 하여 총 2배의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야간시간은 1시간 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에서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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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10,000×0.5=5,000원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00×3×0.5=1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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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 5천원 ×3시간 그리고 야간 수당 5천원×3해서 추가로 3만원 더 받는겁니까?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0.5배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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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므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3시간, 야간근로수당은 5000원*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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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1.5배로 산정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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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개로 50%씩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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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시간×1.5×10,000원=45,000원).

    2.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5~6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10,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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