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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안경곰244
예를 들어 제가 시급 1만원받는다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 점심시간 1시간 빼면 11시간 근무로 시간외 3시간과 새벽타임 3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5천원 ×3시간 그리고 야간 수당 5천원×3해서 추가로 3만원 더 받는겁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오전6시 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오전5시에 출근한다면 야간근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시간외(연장)근로수당 10000원*1.5*3시간 + 야간근로수단 10,000원*0.5*1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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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장(1.5배) + 야간(0.5배)를 하여 총 2배의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야간시간은 1시간 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에서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10,000×0.5=5,000원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00×3×0.5=15,000원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 5천원 ×3시간 그리고 야간 수당 5천원×3해서 추가로 3만원 더 받는겁니까?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0.5배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므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3시간, 야간근로수당은 5000원*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1.5배로 산정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개로 50%씩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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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시간×1.5×10,000원=45,000원).
2.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5~6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10,000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