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대신 현물지급시 문의드립니다
노무비를 받으시는 근로자분이 급여 대신에 법인차량을 양도 받았을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세금계산서 발행대상제외)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면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매월 지급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양도받으면, 양도시점은 차량이전된 때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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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급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 등에 해당되어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만 이전된 경우는 아니며 실제로 차량의 이전 사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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