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급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 등에 해당되어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만 이전된 경우는 아니며 실제로 차량의 이전 사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