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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기한 연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언뜻 들은 내용인데요. 세금 신고 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주로 어떤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천재지변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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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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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세금 신고 자체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연장은 가능한데, 어떠한 세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해, 사업의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은 가능하나 신고기한연장은 힘드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는 정상적인 기한 내 진행해주시되 납부만 연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기한의 연장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며 과거 신고기한이 연장된 사례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직원,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대구, 경북청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세법상의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규정된 신고 납부기한

    까지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는 기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사유가 정당한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연장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인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과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위의 2), 3) 또는 6)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연장은 기본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세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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