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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셰퍼드10924.03.13

공동명의 주택 재산 포기 시 어떻게 하나요?

현재 거주 하는 주택이 가족 네 명(본인 포함)으로 재산 분할이 되어 있는데,

결혼 후 남편과 신혼부부 특공 등 청약을 넣어보려 하니 주택 소유가 잡혀 걸림돌이 되네요, 재산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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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지분을 양도 내지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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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신 부분을 포기하신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를 넘기신다는 것이 되어 법적으로는 증여로 평가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넘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1/3씩 이전등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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