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8일에 입사를 해서 8.23일까지 근무를 했네요...
원래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 2,100,000원 계약 후, 3개월 지나면 연봉 2800만원, 월 2,333,333원으로 계약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계약서를 한달단위로 쓰자고 하고, 7.8일 ~ 8.7일 1부, 8.8일 ~ 9.7일 1부, 총 2부에 대한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하고, 제가 맡은 업무중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사유서 2장도 쓰게하고, 8.23에 근로계약서 서명한 당일에 저한테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이 아닌, 금전적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만약에 3개월 미만 근로자도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할수 있다면, 구두상으로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무관계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때, 사업장에 유리한 서류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 조금 멍한 상태로 집으로 왔네요.
사업장에선 카톡이나, 문자가 아닌 면전에대고 '해고'를 통보를 하고,사전에 그런 언질도 없이,예고도 없이 그런 말을하니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지만, 조금 억울하기도하고 야박하기도 하네요.
다시 해당 회사를 가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 상황에서 사업장에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