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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6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7.8일에 입사를 해서 8.23일까지 근무를 했네요...

원래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 2,100,000원 계약 후, 3개월 지나면 연봉 2800만원, 월 2,333,333원으로 계약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계약서를 한달단위로 쓰자고 하고, 7.8일 ~ 8.7일 1부, 8.8일 ~ 9.7일 1부, 총 2부에 대한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하고, 제가 맡은 업무중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사유서 2장도 쓰게하고, 8.23에 근로계약서 서명한 당일에 저한테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이 아닌, 금전적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만약에 3개월 미만 근로자도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할수 있다면, 구두상으로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무관계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때, 사업장에 유리한 서류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 조금 멍한 상태로 집으로 왔네요.

​사업장에선 카톡이나, 문자가 아닌 면전에대고 '해고'를 통보를 하고,사전에 그런 언질도 없이,예고도 없이 그런 말을하니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지만, 조금 억울하기도하고 야박하기도 하네요.

다시 해당 회사를 가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 상황에서 사업장에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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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약속한 바에 따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구두 약속과 불일치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증거로 제출할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위 구두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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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일로 3개월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가능하고 해고기간 받았어야 하는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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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9월 7일까지이고, 그 전에 해고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정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9월 7일까지의 임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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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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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초 채용공고 및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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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다면 금전보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퇴사하게 되어 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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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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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경우 대리인과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국선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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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직복직을 취지로 신청해야 해는 것은 아니며, 해고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취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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