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특정 의료인에 대한 특정 환자의 지속적인 폭언 존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게 현명할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 의료인은 접니다. 3년 정도 그 특정 환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들으며 이 시국에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인공신장실입니다.일하다 말고 경찰 부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폭언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고소 가능 여부 및 위력으로 볼 수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기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 이후에 관련 고소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이 협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