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입니다. 폭언환나 고소가능한가요?
일단 상습적으로 무리한 요구 및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마스크 안 끼고 와서는 백신맞았는데 뭔 상관이냐는 둥. 점심시간에 와서 왜 진료 안 봐주냐는 둥..
어제도 벼락맞을년 무슨년 온갖욕을 다하고 갔고
오늘은 야 너 하면서 삿대질 및 마스크벗고 소리질렀습니다.
녹음본은 야!너! 라고 소리치는 것과 오늘 담당자 가만안둬 정도의 폭언만 녹음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욕한건 녹음하지 못함..
녹음본이 풀로는 없지만 CCTV 영상 및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내용. 진료상단했던 녹음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로 진술해줄지 모르겠으나 병원은 많은 직원이 목격자며 환자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
대기실에 있던 다수의 환자분들 앞에서 삿대질 및 야, 너 하며 저를 특정하며 소리질렀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행위를 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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