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사입니다. 폭언환나 고소가능한가요?
일단 상습적으로 무리한 요구 및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마스크 안 끼고 와서는 백신맞았는데 뭔 상관이냐는 둥. 점심시간에 와서 왜 진료 안 봐주냐는 둥..
어제도 벼락맞을년 무슨년 온갖욕을 다하고 갔고
오늘은 야 너 하면서 삿대질 및 마스크벗고 소리질렀습니다.
녹음본은 야!너! 라고 소리치는 것과 오늘 담당자 가만안둬 정도의 폭언만 녹음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욕한건 녹음하지 못함..
녹음본이 풀로는 없지만 CCTV 영상 및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내용. 진료상단했던 녹음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로 진술해줄지 모르겠으나 병원은 많은 직원이 목격자며 환자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
대기실에 있던 다수의 환자분들 앞에서 삿대질 및 야, 너 하며 저를 특정하며 소리질렀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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