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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21.06.04

간호사입니다. 폭언환나 고소가능한가요?

일단 상습적으로 무리한 요구 및 폭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마스크 안 끼고 와서는 백신맞았는데 뭔 상관이냐는 둥. 점심시간에 와서 왜 진료 안 봐주냐는 둥..

어제도 벼락맞을년 무슨년 온갖욕을 다하고 갔고

오늘은 야 너 하면서 삿대질 및 마스크벗고 소리질렀습니다.

녹음본은 야!너! 라고 소리치는 것과 오늘 담당자 가만안둬 정도의 폭언만 녹음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욕한건 녹음하지 못함..

녹음본이 풀로는 없지만 CCTV 영상 및 신경안정제 처방받은 내용. 진료상단했던 녹음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로 진술해줄지 모르겠으나 병원은 많은 직원이 목격자며 환자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

대기실에 있던 다수의 환자분들 앞에서 삿대질 및 야, 너 하며 저를 특정하며 소리질렀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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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행위를 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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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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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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