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직장내괴롭힘 가해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간호사(나이는 저보다 3-4살 위이며 경력 연차는 비슷합니다) 가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일들 기술하는 과정도 너무 정신 적으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그 몫까지 해야하니 지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설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정신과 상담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동료를 대상으로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하는 민사 소 송이 가능한가요?

내용인 즉,

그 동료가 갑자기 근무 당일 퇴사하겠다며 일을 나오지 않았 습니다.

지적으로 인한 자존심저하, 힘듦을 주 호소로하는데 정작 괴롭힘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기분상 힘들었던 것을 피력합니 다.

이에 저는 휴무도 짤리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전산도 어려워하고 일도 힘들어 해 저 포함 같이 일하는 간 호사들이 많이 배려를 했음에도 일이나 근태에 발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언급을 단순 지적질로만 받아들이며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자 존감이 너무 떨어졌다고 했다합니다. 우리의 배려는 생각않고 본인 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뎌줬던 시간은 생각지도 않는 이 사 람이 참 괘씸합니다.

저 또한 그 동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혹은 모욕감을 느낄만한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근무 중에 우선순위없이 일하고 핸드폰만하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 며 의사처방을 마음대로 내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해 설 명하고 주의를 준 것이 다 이고 그 과정에서도 소리치거나 상대에게 해가 가는 언행은 맹세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또한 그 동료의 업무 미성숙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동료는 실제 환자에게 투약오류사고 또한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료의 신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추가 근무 부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신고 자체가 허위이거나 악의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방어와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분쟁에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단순한 주관적 감정 표현이나 업무상 지적을 괴롭힘으로 인식한 경우까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상 지도와 괴롭힘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 실무 대응 전략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업무 지시의 필요성, 방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업무 미숙에 대한 합리적 설명 자료를 확보하고, 제삼자의 진술이나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맞고소나 민사 청구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정신적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은 본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조사 결과와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할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