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장 불확실성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수줍은호돌이100
수줍은호돌이100

면책받았는데 계속 추심이 들어와도 되나요?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개인채권자가 빚을 받아주는곳에(해결사등) 맡긴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너무괴롭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미 면책받은 것 대하여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위와 같은 발언을 계속한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면책되었기때문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