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채무 를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법원판결나서 6년전에 승소했는데 돈을갚지않아요 채무자 연락도 안되고. 방법이 없네요.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용회사에 맡기는게 나은지.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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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다시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되는 점에서 앞으로 4년 이내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거나 기타 간접 강제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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