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제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0/23일에 1시간 40분 조퇴를 하실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주는것이고, 대신 23일에 대한 임금은 1시간 40분을 감액해서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1,010원이여서 2시간 감액시 22,020원 감액하면 되지만, 1시간 40분일경우는
얼마를 감해야할지 모르겠어 도움 요청하고자 질문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