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조퇴시 임금 감액 금액?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제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0/23일에 1시간 40분 조퇴를 하실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주는것이고, 대신 23일에 대한 임금은 1시간 40분을 감액해서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1,010원이여서 2시간 감액시 22,020원 감액하면 되지만, 1시간 40분일경우는
얼마를 감해야할지 모르겠어 도움 요청하고자 질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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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1,010원*(1+40/60)= 18,350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려면 1시간 40분이면 1과 2/3를 시급에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근무에 일급으로 88,080원을 받는다면 시급으로 환산시 11,010원이 됩니다.
2. 따라서 1시간의 시급 11,010원 + 40분 시급 7,34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분 단위까지 계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11,010원이라면 1시간 40분에 대한 임금 18,350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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