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제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ㅎㅎ^^ 10/23일에 2시간 조퇴를 하실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분을 감액해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퇴한 시간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대로 발생하나,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 분을 감액해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시간 조퇴에 대한 임금차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23일 2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정일에 근로자의 조퇴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를 했으면 당연히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