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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귀여운침팬지28023.10.23

일용직 근로자가 조퇴를 하였을 시 임금 감액?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제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ㅎㅎ^^ 10/23일에 2시간 조퇴를 하실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분을 감액해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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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퇴한 시간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대로 발생하나,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 분을 감액해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시간 조퇴에 대한 임금차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23일 2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정일에 근로자의 조퇴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를 했으면 당연히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