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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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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일용직 근로자가 조퇴를 하였을 시 임금 감액?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제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ㅎㅎ^^ 10/23일에 2시간 조퇴를 하실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분을 감액해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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