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가 조퇴를 하였을 시 임금 감액?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제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ㅎㅎ^^ 10/23일에 2시간 조퇴를 하실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23일에 대한 임금은 2시간분을 감액해서 줘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퇴한 시간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23일 2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