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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8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상점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금액이 달라서도 안되고, 카드 사용을 꺼려해서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인지 현금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곳은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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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단순히 현금을 유도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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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결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급융업법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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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 유도행위 및 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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