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실형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와 같이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경칠이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바, 상대방이 항소한다고 하여도 위 CCTV 영상을 깰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죄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