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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재칼176
풋풋한재칼17622.09.10

폭행 상해 초범인데 처벌의 수위나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쌍방폭행 상황에서

상대는 폭행 저는 상해로 수사가 되었습니다.

코뼈 골절, 전치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코의 치료와 향후 성형비용까지 해서 1천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합의를 했을 때 혹은 하지 못했을 때 처벌 수위에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질문드립니다. (실형 혹은 벌금)

그리고 cctv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폭행벌금형에 대해 항소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합의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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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며, 전치 4주라면 통상 300~700만원 정도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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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실형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와 같이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경칠이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바, 상대방이 항소한다고 하여도 위 CCTV 영상을 깰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죄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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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벌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해죄에 이른 점에서 초범이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중한 벌금(천만원이상)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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